2019-12-12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뉴스] EBS가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이하 보니하니)의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미성년자인 진행자를 대상으로 폭행과 성희롱 발언을 한 장면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 검토에 나섰다. 방심위 관계자는 12일 "보니하니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며 "현재 해당 방송의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된 보니하니 영상은 방송을 통해 송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위가 EBS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 방심위는 지상파와 종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의하고 제재할 수 있지만, 보니하니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스트리밍된 것으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EBS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이미 삭제해 별도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안진우 변호사(법률 사무소 다오)는 "보니하니 영상은 방송사업자가 유튜브를 통해 스트리밍한 경우라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현재로선 방심위가 심의나 제재를 할 수 없는데, 유튜브 스트리밍도 제재하자는 움직임이 많고 입법안도 제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항에 따르면 방송은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1항에 따르면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니하니에 '당당맨'으로 출연 중인 개그맨 최영수(35)가 '하니'로 출연 중인 걸그룹 버스터즈 멤버 채연(16)을 폭행했다는 의혹과 함께, '먹니'로 출연하는 개그맨 박동근(38)이 채연에게 성희롱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지난 10일 보니하니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방송 중 발생한 상황이다. 채연이 스튜디오에 있던 최영수가 밖으로 나가려하자 그의 팔을 붙잡았고, 최영수는 채연의 손길을 강하게 뿌리친 뒤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른 출연자의 모습에 가려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채연은 손으로 팔 부위를 감싸며 아프다는 표시를 했다. 다른 영상에서는 '먹니' 역의 박동근이 채연에게 "리스테린 소독한 X"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채연이 "독한 뭐라고요?"라고 묻자, 박동근은 "독한 X"이라고 답했다. '리스테린 소독'은 성매매 여성을 가리키는 은어라고 알려져있다. 방송이 나간 후 EBS 시청자 게시판에는 출연자 하차와 EBS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글은 "영상 증거도 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할 상황일 수 있다"며 "가해자를 감싸는 EBS의 입장이 의아하다"며 진상 규명을 주장했다. 이 청원은 12일 오전 10시50분 현재 6만4천601명이 동의했다. EBS는 당초 보니하니 공식 인스타그램에 "출연자 간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는 생방송 현장에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출연자와 스태프 모두 확인한 사실"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 11일 공식 사과문을 냈다. 김명중 사장 명의 사과문에서 EBS는 "문제의 출연자 2명을 즉각 출연 정지시키고, 관련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EBS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폭력적인 장면과 언어 성희롱 장면이 가감없이 방송되어 주요 시청자인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시청자 여러분에게 심한 불쾌감과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프로그램의 출연자 선정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제작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제작 전 과정에 걸쳐 엄중히 점검하고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6142